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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4. 위법성 조각 - 딜레마 사례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20:35

    쟁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 부과 찬반론

    찬성: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① 법적 안정성 유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법률을 만들었고, 제·개정 절차를 두었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하며 법의 이념에 해당한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은 해당 법과 법 준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없고 이는 국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일반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생명 위급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국민들의 교통신호 준수와 해당 법의 집행에 대한 법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도로 교통의 혼란이 가중되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또한,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 부과에 대한 정상 참작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행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교통신호는 일률적으로 기계적인 신호체계에 따라 보행자 또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 행정부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단순히 과실로 인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 모두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생명이 위급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같은 상황에 대하여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③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운전자에 대하여 생명, 신체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는 교통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교통신호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유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앞선 상황에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인적인 이유로 신호위반을 정당화하며 빈번하게 교통신호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통사고의 증가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일관된 법 집행을 해야 하므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반대: 범칙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① 개인의 생명 보호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선 상황에서의 신호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법이 오히려 법 자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목적을 위반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법의 집행은 법의 이념인 합목적성에 따라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준수할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부과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법의 준수 가능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특정 행위를 행위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처벌받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생명을 보다 신속하게 구하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할 것이다. 누구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위급한 상황에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법이 강제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강제는 법치주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법 신뢰 저해

    국민의 법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법이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합의로 볼 수 있다.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은 사회 일반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최대한으로 포함하려는 특성 때문에 그 내용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타당하지만, 앞선 특수한 상황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범칙금 부과는 국가가 국민에게 생명이 위급하더라도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법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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