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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3-1. 종교적 이유로 자녀(미성년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 처벌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20:19

    쟁점: 생명 보호 vs 종교의 자유

    찬성: [주요쟁점] 미성년자의 생명 보호

    ① 미성년자의 생명 보호

    미성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수혈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공동체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가치 중에는 미성년자 생명 보호가 있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보호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공유된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공동체는 존속하기 어렵다.
    미성년자의 경우, 온전하게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자유로운 책임의 주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다(의사 능력 결여).
    또한 미성년자는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라기 위해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때에 인정되는 것이다.
    즉, 수혈을 받아야 하는 등 생명과 직결된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등 미성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부모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대신하여 국가가 미성년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함으로써 미성년자 생명 보호라는 공유된 가치를 지킬 수 있다.

    ② 부모의 생명 보호 의무

    부모의 생명 보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양육 의무를 지니는 자녀의 보호자로서, 온전하게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아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녀에게 수혈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자녀의 최소한의 생명 유지 수단조차 거부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부모의 종교의 자유보다 자녀의 생명이 더욱 근본적인 자유이므로 부모의 생명 보호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타당하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결정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명목으로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용인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택을 위임받은 존재이지 자녀의 지배자는 아니다.
    만약 부모의 권한을 종교의 자유나 아예 생명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여도 된다고 국가가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학대 범죄 등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조장할 것이고 범죄의 피해자였던 자녀가 자라 다시 부모가 되어 범죄의 가해자로 변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공공복리가 저해될 것이므로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개인의 종교의 자유

    ① 개인의 종교의 자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 체계로서 정신적인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개인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곧 개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내심의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할 자유와 그에 대한 개인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욱 귀중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면, 이는 진지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 무엇보다도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부모는 아직 이성적 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자녀의 미래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② 자녀의 자기 결정권 존중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자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 거부를 선택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하며, 특히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부모가 수혈 거부를 선택했다면 이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녀의 미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하여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수혈 거부를 선택했고 자녀 또한 수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녀의 진정한 자기 의사라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야말로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③ 국가 권력의 남용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주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개인이 선택한 결정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여 심사숙고한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자유와 정신적인 생명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결정은 곧 미성년자 자신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으로서 이 또한 미성년자의 진정한 의사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모를 처벌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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