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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3-2. 종교적 신념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20:27

    쟁점: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 처벌 찬반론

    찬성: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①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생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안수기도는 기도자의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볍게 손을 얹거나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안수기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신체 접촉일 경우 용인되지만, 이러한 한도를 넘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용납될 수 없다. 이 경우 종교적 치료 기도를 빙자한 폭력으로서 생명, 신체라는 근본적 자유에 해악을 끼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통해 상해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② 종교적 자유의 남용 제한

    종교적 자유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종교적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자유이다.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구성된다. 인간의 내적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의 자유는 제한 불가능한 절대적 권리이나,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 등의 종교적 행위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끼칠 경우 이는 제한할 수 있다.
    안수기도를 하거나 받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그 행위가 일반적 안수기도와 같이 누르는 정도의 접촉을 넘어서 상해에 이른다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제한해야 한다.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적 안수기도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종교 행위의 범주를 넘어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며, 완치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종교 행위로만 볼 수 없으며 제한받아야 한다. 따라서 종교적 자유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③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범죄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개인이 확신을 갖고 벌인 것으로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종교적 신념이라는 명분만 있다면 얼마든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자, 혹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범죄를 일으킬 유인이 있는 자들에게 확산되기 쉬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발을 막고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처벌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반대: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①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 중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수 있는 자유이며, 내면적인 부분뿐 아니라 자신이 믿는 종교적 행위를 실행할 자유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종교적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이상 이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안수기도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기도자가 동의한 것으로서, 자신의 치유를 목적으로 기도자가 시행하는 종교적 행위이다. 또한 이는 환자와 기도자 외의 타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안수기도는 환자와 기도자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심사숙고하여 의사의 합치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보장받아야 한다. 만약 국가가 이를 제한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의무에 어긋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② 사법 자제

    사법권의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종교적 성격의 행위에 대해 법질서에 의한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 신앙과 종교적 성격의 행위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의 영역으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 우리 헌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종교적 행위는 양심과 신념을 기준으로 한 판단은 불가능해지고, 법질서에 의한 판단만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양심과 신념은 주관적인 반면 법질서는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수기도는 교인 간에 공유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어나는 행위이며 그 영향이 내부에만 머물기 때문에 사법권이 개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법권의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③ 정당행위

    정당행위이므로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선택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안수기도 과정에서 사용한 물리력은 종교계에서 상대방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일반적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기도자가 예외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안수기도를 하는 기도자 일반의 행동이다. 즉, 환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선택한 것은 기도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환자는 안수기도를 받지 않을 것을 선택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지 않는 대신 계속해서 질병을 갖고 살기로 결정할 수도 있었고, 안수기도를 선택하여 상해를 입는 대신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이는 환자의 신앙과 신념에 의거한 심사숙고한 선택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종교적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안수기도는 정당행위이므로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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