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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20:15
쟁점: 사회 공동체 보호 vs 피의자 인권
찬성: [주요쟁점] 사회 공동체 보호
① 범죄 해결 및 예방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강력범죄자는 살인,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력만으로는 범죄의 조기 해결이 어렵다.
그런데 만일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면, 경찰의 수사력을 보강해줄 수 있는 다수 국민의 범죄 제보가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범죄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력범죄자는 자신의 범죄 의지의 실현과 검거 가능성을 예측하여 범죄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을 사회 일반이 인식하게 되면, 잠재적 범죄자는 전국민에게 언론의 공개 수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어 조기에 검거되고, 저지른 범죄가 모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범죄 의지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범죄의 조기 해결과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② 법 신뢰 보호
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법률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때 국민이 법을 정당하게 여겨 신뢰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는 사회 정의를 훼손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제보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력을 보강하여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한다.
또한 해당 피의자의 경우 심의를 거쳐 범죄 가능성이 매우 확실시되는 자이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법 감정을 경시한다면 법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고, 법치주의의 기반인 국민의 법 신뢰의 저해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법 신뢰를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③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범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범죄를 일으킨 자이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에 형벌권을 위임했으므로 자신의 생명권과 연관된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피의자 인권
① 피의자 인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자 얼굴 공개는 타당하지 않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다.
또한 그로 인해 강대해진 국가의 권력이 도리어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형사 절차를 두고 있다.
이때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에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경찰·검찰의 수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기고 피의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피의자가 아직 유죄 판결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음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이며 사건의 조기 해결과 사회적 공분의 해소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가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면 비가역적인 피의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만일 피의자가 무죄일 경우에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얼굴 공개는 타당하지 않다.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피의자 얼굴 공개는 타당하지 않다.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법관의 선입견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재판은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에 의해 결정되는데,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외부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체포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선입견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법관에 영향을 주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일 법관에게 형사 절차 이전에 피의자가 범죄자라는 선입견이 형성된다면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침해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공정한 형사 재판 절차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얼굴 공개는 타당하지 않다.③ 공공복리 저해 (미미한 범죄 예방 효과)
공공복리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 취약 원인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거나 조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진범이고 또한 진범이면서도 다른 범죄를 또 저질렀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만 할 뿐이다.
또한,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되어 형벌을 통해 책임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미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얼굴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범죄 해결이나 예방이라는 이익은 크지 않으면서, 범인 낙인 효과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매우 커 인격권의 침해는 중대하다는 점에서 공공복리를 저해한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저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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