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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6. 형사미성년자: 소년범죄와 소년감경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1. 07:08

    쟁점: 자기책임 원칙 vs 자기책임 원칙

    찬성: [주요쟁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① 자기책임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자기책임의 원칙이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뒤 선택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소년감경이란 형사상 소년인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서 아직 가치관이 완벽히 형성되지 않아 타인 혹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체라 볼 수 없어 심사숙고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이로 인해 책임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는 음주, 흡연 등의 자유를 일부 제한받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면, 소년의 범죄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른 심사숙고한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의 영향을 받은 행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년 당사자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의해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며,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된다. 성인 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결과를 자신이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한 것이므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형벌로써 지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범의 경우, 미성숙한 존재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므로 범죄에 대한 소년의 책임이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년범이 지는 책임과 성인 범죄자가 지는 책임은 다르므로,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의해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해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자신이 범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응보적 성격 또한 띠고 있다. 그러나 미성숙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체라 볼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이익이다. 왜냐하면 소년은 인격 형성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피해자의 응보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고 교육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소수에 대한 것이며 미미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교육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고 막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cf) 범죄예방
    소년원 → 낙인효과,범죄학습 → 범죄재발,범죄확산


    반대: [주요쟁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지 않다.

    ① 자기책임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지 않다. 자기책임의 원칙이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선택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과거에 비해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고, 인터넷 등의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의 정보 습득이 빨라지게 되었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의 소년감경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 비록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예측하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선택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요구되며 만약 단순히 나이가 조금 더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처벌을 감경한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지 않다.

    ②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감경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 보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최근에는 교육과 정보 습득 능력의 차이로 인해 미성년자이더라도 강력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심지어 악용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거와 동일하게 소년감경을 적용한다면, 미성년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거나 감경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소년범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년 가해자에 의한 국민의 피해 증가를 초래하고, 국가가 자신의 의무인 피해자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데에 필수적인데, 소년감경은 범죄 처벌의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응보 감정 해소를 통한 피해 회복을 방해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감경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사회혼란

    사회혼란이 야기되므로 소년감경은 필요하지 않다.
    형사처벌은 일반인 및 범죄자에게 위하력을 주어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년감경을 허용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해 언제든 자신이 피해를 입고도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며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받지 않기 위해 성인들은 미성년자를 감시·통제하고, 이들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탈, 범죄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커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소년범죄자는 범죄의 낙인효과 등 이유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회혼란이 야기되므로 소년감경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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