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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8. 행형제도: 교도소 재소자 처우개선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1. 07:27

    쟁점: 인권 vs 정의실현

    찬성: [주요쟁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유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범죄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써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의 대가로 자유형이 주어질 때 그것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고 교화하려는 목적이지,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하여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이는 자기책임 원칙 및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형제도는 수용자들의 건강 유지에 적합하고 필요한 식량의 제공 등 수용자 처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교정당국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와 교정당국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권력 관계를 통해 수용자 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이 유린될 우려가 심각하다. 즉, 현행 교정시설의 처우는 수용자를 교정행정의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교도소 재소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② 범죄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재소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범죄예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복귀 의지를 가져야 한다. 행형제도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들의 수형 기간 동안의 생활 여건을 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용자의 교화 여부와 이후 사회복귀 여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교도소의 환경이 열악하다면 단기적으로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과도하게 자신의 신체 및 정신적 자유가 침해된 범죄자의 악감정과 사회에 대한 보복심을 증대시킨다. 교정 여건의 악화는 재소자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그 부정적 감정은
    사회 내의 범죄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교도소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만일 재소자가 사회에 대한 보복심을 갖고 사회에 돌아온다면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cf)평등원칙:범죄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재소 환경의 열악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할 존엄과 가치를 범죄자에게만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해 재소자가 사회에 대한 보복감을 감소시켜 사회복귀 의지를 갖도록 하고, 또 교도소에서 사회복귀 후 사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작업을 배우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범죄자는 교화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소자의 폭동, 반항 등 수용소 내 질서 혼란이 방지되고, 재소자의 사회복귀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 이는 재소자가 출소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보복감을 바탕으로 범죄를 일으켜 발생하는 사회혼란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이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정의실현

    ① 정의실현

    정의실현을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해서는 안 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을 뜻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교도소 내에서는 수용자들의 난동 및 집단적인 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이어져 교정시설의 파괴 또는 인명사고 등의 또 다른 범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강제력 동원, 가혹한 대우 등 수용자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함으로써 시설 내 질서 유지, 통제의 유용성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안전한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위에 따른 책임의 몫을 부여한 것으로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처우를 동등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범죄자에게 올바른 몫의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의실현을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개선은 정당하지 않다.

    ② 범죄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해서는 안 된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의 위하력을 통해 범죄로 인한 책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범죄의지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자유형이 지닌 위하력은 약화될 것이고 범죄에 따른 응당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일반인 또는 재소자의 범죄 및 재범의지에 대한 억제 효과가 저해될 것이다. 또한, 교도소의 시설이 좋고 복지가 좋다면 오히려 교도소 시설에서 살기를 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

    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 저해를 막기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해서는 안 된다.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복지예산 등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만일 교도소의 좋은 시설과 복지를 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는 인원이 많아진다면, 이러한 비용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나 실질적인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은 더욱 제한될 것이다. 또한, 교도소 내 난동 및 집단행동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처우를 개선하여 재소자들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통제를 어렵게 하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교도소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라는 불확실한 이익에 비해 막대한 것으로 공공복리를 저해한다. 따라서 공공복리 저해를 막기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개선은 정당하지 않다.


    행형제도
    주제가 일단은 교도소 재소자여서 내용은 교도소만 나와있는데, 행형제도는 기결수용자(교도소) 뿐만아니라 미결수 용자(구치소)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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