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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9. 일수벌금제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1. 07:38

    쟁점: 양형표준제 찬반론

    찬성: [주요쟁점] 사법 신뢰 회복

    ① 사법 신뢰 회복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양형표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법권의 정당성은 사법권이 모든 국민을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법관에게는 법정형 내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이 있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고무줄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에 대한 약한 양형 등으로 인해 국민 다수에게 사법 불신을 받고 있다. 양형 기준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모호하고 사실상 법관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법권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양형표준제는 양형 요소를 계량화해서 양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형 표준화를 통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

    ② 예측 가능성의 증대 (책임주의 실현)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여 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양형표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책임주의란 이러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표준제는 양형 요소를 계량화해서 양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의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책임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정에 선 피고인의 경우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방어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표준제가 도입된다면, 재판을 맡은 법관의 성향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의 예측 가능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을 때의 결과,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통한 형량이 감소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 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양형표준제를 도입해야 한다.

    ③ 법치주의 실현 (재량권 남용 배제)

    법관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양형표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판결을 내리는 것에 있어 법의 문언적 한계, 다양한 현실 사건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의 재량권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법을 적용받는 대상이자 법의 주인인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 즉, 국민은 사건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결을 예상하기보다는 재판을 맡은 법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을 예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내려지는 다른 양형에 대해 법관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사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도 모호한 판결 기준으로 인해 범죄의 중대성과 달리 사회적 지위, 재력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형표준제를 도입하여 양형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법관의 재판상 독립

    ① 법관의 재판상 독립 (사법 신뢰 보호)

    법관의 재판상 독립(사법 신뢰)을 보호하기 위해 양형표준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판결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에게 재판상 독립을 인정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전문가인 법관이 편견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에 따라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양형표준제는 국민의 여론이나 법 감정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양형 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법관의 양심과 법률 지식에 따라 개별 사건에 부합하는 양형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약 양형표준제를 시행한다면 같은 죄목임에도 죄질이 달라 사실상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사건도 법관에 의해 사실상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양형표준제의 시행은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양형표준제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② 실질적 정의 추구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양형표준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재판의 가장 큰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정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있다. 재판 당사자로서 국민 역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을 때
    사법 과정이 정의롭게 이루어진다고 느낄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형사 사건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동일할지라도 사건의 내면에는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반면 다양한 사건에 부합하는 법을 일일이 제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양형 등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형표준제하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기 어렵다.

    ③ 사법 불신 야기

    양형표준제를 도입하면 사법 불신을 야기하므로 양형표준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양형표준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양형표준제하에서는 사전에 분류되어 있는 대로 양형을 하면 되므로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감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결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가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사법 불신을 낳게 된다. 따라서 이는 사법 신뢰를 위해 도입한 양형표준제로 인해 오히려 사법 신뢰가 깨지는 것으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형표준제 도입은 부당하다.


    일수벌금제
    360억 소득 -> 일수 5일 벌금: 5억
    3600만 소득 -> 일수 5일 벌금: 50만

    전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모든 국민의 소득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
    (이유: 소득 공개가 전제되어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전국민의 수입 내역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여 범죄에 따른 형벌을 일반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안정성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란 것은 법의 내용과 그 적용에 있어서 같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일수벌금제 찬/반 논거로 활용)

    찬성: 일률적으로 벌금을 내게 되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받는 책임의 정도가 다른 것(불합리)

    반대: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였는데, 소유한 재산이 많다고 하여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그것은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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