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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 불고지죄, 사적 보복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1. 28. 10:34

    주제: 불고지죄

    쟁점: 국가인가, 가족인가?  

    찬성: [주요쟁점] 법치주의  

    ① 사회 유지·존속  

    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불고지죄는 필요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것이다. 만약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경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공유된 가치로는 법 준수가 있다. 범죄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써, 사회는 법을 통해 이를 막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고지죄는 일정한 범죄 행위 또는 그들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범죄를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범죄의 묵인은 단기적으로 가족을 지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붕괴시켜 사회 안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다. 불고지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를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가족보다 더 큰 공동체인 사회가 유지되지 않으면 가족이 영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불고지죄를 도입하여 가족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고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회 붕괴를 막고 장기적으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범죄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 불고지죄는 허용되어야 한다.  
    법의 역할은 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이 있다. 범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만약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여 범죄 실행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범죄에 대한 자녀의 고발이 강제된다면, 범죄 적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버지는 쉽사리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범행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으면 개인은 심각한 윤리적 갈등에 처하게 되고 신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범죄를 방관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고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유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불고지죄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쇄적 범죄의 발생까지 방지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③ 가족 공동체의 실질적 유지  

    가족 공동체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해 불고지죄는 허용되어야 한다.  
    가족 공동체는 신뢰에 기반한다. 가령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아버지의 범죄는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아버지에게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즉, 범죄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파괴되었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만약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부정행위가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자녀는 도덕적 갈등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갈등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결국 가족 간의 애정도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가족 공동체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녀가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면 후에 자녀도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미래의 가족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대: [주요쟁점] 가족 공동체 유지  

    ① 사회 유지·존속  

    사회 유지·존속을 위해 불고지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것이다. 만약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경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공유된 가치 중 가족 공동체 보호가 있다. 불고지죄는 일정한 범죄 행위 또는 그들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는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 단위로써 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붕괴되면 사회의 신뢰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불고지죄가 가족 간의 관계에 적용되어 범죄를 고지하도록 강요한다면 자신을 신고할 수 있다는 의심으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붕괴되고, 이는 사회의 신뢰를 저해한다. 결국 국가와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에 범죄 고지를 강제하는 불고지죄는 타당하지 않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 훼손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고지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지배는 정당한 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복종을 전제로 한다. 법이 부정의에 대한 복종을 강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법이 실현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법이 사회 규범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수 없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불고지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정의라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된 가치인 가족 공동체 보호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불고지죄는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해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없어 이를 강제한다면 법치주의가 훼손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③ 개인의 양심의 자유 보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불고지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 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윤리 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가족을 고발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가족을 고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킬 것인지, 혹은 가족을 고발하지 않고 가족을 지킬 것인지는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야 한다. 가족의 범죄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정의 구현이 늦어지는 것일 뿐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개인이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제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가족 간의 고지 강제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불고지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개인은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위할 수 있다. 불고지죄를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 불고지죄에 관련된 각 사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주제: 사적 보복 

    쟁점: 국가인가, 가족인가?  

    찬성: [주요쟁점] 정의  

    ① 정의 실현  

    정의 실현을 위해 사적 보복은 허용되어야 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으로,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모든 범죄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망으로도 도저히 체포할 수 없는 중죄인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정당한 몫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의 실현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보복 또한 허용하여 국가 형벌 체계에서 누락된 죄에 대한 응보를 철저하게 실현해야 한다.  
    즉, 사적 보복을 통하여 법망을 피해 간 죄인을 처벌하고, 저지른 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받은 범죄자들을 적합하게 처벌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② 범죄 예방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적 보복은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범죄자 또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범죄로 얻게 될 이익과 체포 가능성, 처벌의 수위 등 비용을 예측하여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만약 사적 보복이 허용된다면, 범죄자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도 응징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므로 체감하게 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편익은 그대로인데 반해 범죄자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 비용은 증가할 것이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유인이 늘어나,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에 부합하므로 사적 보복을 허용해야 한다.  
    사적 보복을 허용하면 범죄를 저지름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범죄 의지가 억제되어 범죄가 예방될 수 있어 국가의 형무 예산이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감소분을 사회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와 일치하므로 사회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 것이다. 사회 갈등의 감소는 사회 질서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에서 기인하는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다.  
    반면,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아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사회 질서의 유지는 사적 보복의 허용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막대한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사적 보복을 허용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법적 안정성  

    ① 사회 안정 유지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사적 보복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 감정이 크기 때문에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비해 더욱 큰 응보를 원하기 마련이다. 만약 사적 보복이 허용된다면 범죄자는 범죄 피해자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에 비해 과도한 응징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억울함은 또다시 사적 보복을 통한 해소로 이어져 복수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복수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확산되면 결국 공적 처벌의 영역은 없어지고 사적 보복만 남아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사적 보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응보 감정의 해소에 비해 사회 질서의 훼손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과도하여 사적 보복은 허용되어선 안 되며 오직 국가만이 형벌과 무력 사용 권한을 독점하여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② 사회 갈등 예방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적 보복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  
    만약 사적 보복이 허용된다면, 부유층이나 권력층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쉽게 자신의 응보 감정을 사적 보복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사적 보복을 실현할 경제적 수단이나 권력이 없어 사적 보복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약자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적 보복을 감행하려는 경우 두드러진다.  
    부유층과 권력층은 자신을 향한 사적 보복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복의 실현 가능성과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적 보복과 응보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이는 계층 간 갈등과 같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 보복은 허용되어선 안 되며,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여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정의 실현  

    정의 실현을 위해 사적 보복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범죄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거나 범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올바른 몫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와 형식에 의해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만약 사적 보복을 허용하면,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법상의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사적 보복을 선택할 유인이 크다. 사적 보복을 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법적인 절차·형식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단죄하고 응보 감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 보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응보의 결과는 이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심이 섞여 주관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욱 큰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가능성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적 보복을 허용한다면 범죄자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부과할 수 없어 정의가 훼손될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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