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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7. 과학적으로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 허용 찬반론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15:14

    쟁점: 범죄 예방 VS 개인의 자유

    찬성: [주요쟁점] 범죄 예방

    ① 범죄 예방

    범죄 예방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존속하기 위해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은 허용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 하나로는 범죄 예방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는 최대한 그 발생을 막아야 한다.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 구금하여 실제로 범죄를 예방한다면,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뻔한 당사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범죄를 행할 것이 명백한 자를 사전에 구금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인에게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가 행해질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 구금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다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를 예방하지 않는 것이 용인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퍼져 범죄 예방이라는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범죄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붕괴될 것이다.

    ② 사회질서 유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은 허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데 있어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실상 보호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 구금한다면, 과학적으로 범죄를 예견하여 비가역적인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미쳤을 악영향까지 사전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범죄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범죄를 감소시켜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될 것이고 사회질서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③ 개인의 인권의 실질적 보호 (범죄자 관점)

    범죄자 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은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이라면 누구나 더 중한 처벌을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 구금하면, 당사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받게 될 중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여 범죄가 예견된 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 구금하지 않아서 그 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사회복귀가 어렵고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 구금을 통해서 범죄가 예견된 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선택까지는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범죄자 인권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가 예견된 자라는 이유로 사전 구금을 하게 되면 범죄가 예견된 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처벌을 받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범죄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피해는 미미하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반대: [주요쟁점] 개인의 자유

    ① 책임주의 위배

    책임주의에 위배되므로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예측하고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가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범죄자는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타인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 해악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범죄가 예견된 자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이며 여전히 범죄가 예견된 자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범죄가 예견된 자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범죄가 예견된 자가 타인의 자유에 대한 해악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 구금하는 것은 사회 다수의 불안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책임이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 구금하게 된다면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② 비가역적 피해 예방

    비가역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에 구금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구금은 개인의 자유 중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 구속 행위이므로 결백한 사람에 대해 이러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명백하게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에 구금한다면 해당 개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에 대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범죄를 실제로 저지를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인신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나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범죄가 예견된 자라고 분류된 순간 개인은 생명·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가역적이다.

    ③ 절대국가 우려

    절대국가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이 허용된다면, 범죄가 예견된 자라는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 정책에 반발하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세력 역시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불법 구금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가가 악용하는 것이다.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부여한 권력이 오히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모호한 기준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면 신체를 이용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뿐만 아니라 내심에서 형성되는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마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국민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고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개입하는 절대국가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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