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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5. 형벌의 목적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14:59

    쟁점: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찬성: [주요쟁점] 정의

    ① 응보적 정의 실현

    응보적 정의 실현을 위해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도 처벌해야 한다.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형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보를 통해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 사회 일반의 응보 감정을 완화,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벌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자신이 범한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만큼 부과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스스로 선택한 자로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며, 개인의 사정을 떠나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자와 사회 일반의 응보 감정이 완화될 수 있고,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은 범죄자의 개인적 사정일 뿐, 이를 이유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② 범죄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해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도 처벌해야 한다.
    비록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의 경우, 해당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은 낮아 처벌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범죄자를 처벌하여 국가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천명하고, 범죄에 대한 위하력을 형성해야 한다.
    만약 죽음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규정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 일반에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가난, 질환 등 자신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인이 범죄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예측 가능성을 낮춰 개인의 자유 실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악용 방지

    악용될 우려가 있어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도 처벌해야 한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정의하기 어렵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복합적이고 특수하여 일반적으로 판단과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면해주는 것은 악용 가능성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범죄자는 자신의 형벌을 회피하기 위해 의사를 매수하여 거짓된 판단을 받고자 할 유인이 있다. 또한, 매수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착오로 인해 범죄자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하는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예방되지 않는다면 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악용 방지를 위해 죽음이 임박했더라도 범죄자는 처벌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정의

    ① 교화적 정의 실현

    교화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정의는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이며, 형벌은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가르치고 이끌어서 그릇된 이를 바른길로 들게 하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는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 죽음을 앞둔 범죄자는 처벌로 인하여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형벌은 교화를 통해 범죄자 내면의 반성을 이끌고, 처벌 후 사회에 문제없이 복귀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교화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며,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② 실질적 형평

    실질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형평이란 일률적으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범죄자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면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는 처벌을 통해 내면이 변화했더라도 큰 사회적 효과가 없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면의 성찰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범죄자와 죽음을 앞둔 범죄자의 상황이 달라 처벌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자에게는 처벌 또한 다르게 부여해야 실질적인 형평이 달성된다.
    따라서 처벌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이 적은 범죄자에게는 더 적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에 부합하기 위해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징역형은 사회로부터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인데, 사망이 임박한 범죄자는 죽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셈이므로 재범을 일으키거나 앞으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는 격리되는 시기만 다를 뿐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징역형을 받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고, 이로 인해 징역형에 처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머지않아 죽을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법 집행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효과가 미미하며, 과도한 법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해당 범죄자를 수감하고 처벌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여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다.
    즉,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없거나 매우 미미하지만, 처벌을 위해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은 일반 범죄자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부합하기 위해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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