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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사회적 기본권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14:32
쟁점: 무상급식 찬반론
찬성: [주요쟁점] 의무교육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모에게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모에게 의무교육에 대해 급식비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현재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은 학교생활의 일부로 큰 틀에서 교육의 일부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무교육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②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소극적 측면의 기회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의 외적 조건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여기서 교육은 단순히 학업 교육이라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학교급식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체험하는 사회성 교육의 일환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사회성 교육 기회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통하여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③ 공공복리 (농업을 하는 지역에서의 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무교육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지역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농산물은 쉽게 상하고 썩는 등 생산물의 가치 보존이 어렵다.
따라서 농산물의 생산 시기와 판매 시기가 다를 경우 생산자는 애써 키운 농산물을 버려야 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즉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급식업체와의 관계임에 반해, 일반급식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와 급식업체 간의 관계라는 차이가 있다.
최근 비대면 수업과 같이 실제 등교하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급식업체 간의 계약 관계(무상급식)인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이미 계약된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구매하여 판매·처분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 농산물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어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교육기관과 여타 일반 소비자 역시 대량 구매로 인한 일정량 이상의 공급 유지 덕분에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통해 급식 등 식료품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무상급식 지원으로 사용되는 학교, 교육청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무교육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의무교육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① 교육받을 권리 저해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저해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학생 또한 포함되므로 막대한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급식에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즉 우수 교사 양성, 기자재 및 시설 확보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뿐만 아닌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들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② 평등원칙 (정의 실현/사회 갈등)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 능력 차이를 고려해서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서 부유한 자의 자녀와 가난한 자의 자녀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교육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급식에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의무교육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교육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계층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해야 하는 교육복지상의 평등원칙이 실현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화는 계층 간의 사회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실시는 타당하지 않다.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는 타당하지 않다.
무상급식의 재원은 결국 국가 재정이고, 이 재정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가 정책은 긴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투입해 낭비되는 자원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부유층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로 불필요한 지출을 수반한다.
이로 인해 일부 사회적 약자의 자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 분야의 국가 지출이 증가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이는 국가 경제의 위축이라는 심화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는 불필요한 비용을 수반함으로 공공복리를 저해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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