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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15:23
쟁점: 범죄 예방 및 해결 VS 범죄자 인권
찬성: [주요쟁점] 국민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타당하다.
① 국민 안전
국민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 하나의 결속된 공동체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공유된 가치로 국민 안전이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구성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공동체는 유지·존속될 수 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간 등의 범죄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특히 여성 및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범죄의 예방 및 신속한 범죄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범죄자는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우고, 범죄 현장을 정리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이 허용된다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 정보는 타액이나 체모, 혈액, 피부 세포 등을 활용하여 개개인을 특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가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수집·관리되고 있어 범죄의 발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으로 범죄의 조기 해결, 추가 범행을 막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전을 달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죄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위하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타당하다.② 평등 원칙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강력범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강력범죄자는 다른 일반 범죄자들과 달리 재범률이 높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이들은 일반 범죄자보다 공동체와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 혹은 일반 범죄자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유전자는 수집하지 않고 강력범죄자의 유전자만을 수집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기에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타당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력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통해 얻는 이익은 기존 수사 방식에 따른 범인 검거 및 사후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 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아울러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은 범죄 수사 등에 투입되는 행정비용, 치안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용은 강력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유전자 정보는 인적 사항과 식별 코드 등 인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개의 개인이 가진 기술로 타인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남용 가능성도 없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심히 해치는 특정 범죄에 한정하여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비해 강력범죄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력범죄자 유전자 정보 수집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므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타당하다.
반대: [주요쟁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부당하다.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부당하다.
개인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일신에 관하여 자유롭게 통제·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수집·이용·파기되도록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강력범죄자 또한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관리한다면 이는 개인정보가 국가의 결정에 따라 재생산·유통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유전자 정보는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정보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번의 유출로 인해 범죄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갖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강력범죄자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재범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만을 근거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을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부당하다.② 평등 원칙 위반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강력범죄자와 일반인은 모두 같은 국민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 전력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유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강력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추정하에
국가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인과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③ 절대국가 우려
절대국가가 우려되므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부당하다.
절대국가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 없이 통치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면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점차 다른 일반 범죄자,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유전자 정보까지도 수집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정보인 지문, 정맥, 홍채 등과 같은 신체 정보를 통해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다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무수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된다면 국민의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신상에 대한 인격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일상 전반에 걸쳐 국가의 간섭 및 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절대국가가 우려되므로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부당하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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