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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집회의 자유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9. 17:23
쟁점: 집회의 자유 :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 금지
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
① 공동체의 유지·존속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는 제한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에는 ‘국민 보건’이 있다. 국민 보건이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 보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공동체는 유지·존속할 수 없다.
팬데믹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하며 인류 전반에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이른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된 시기에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이 있다.
이러한 팬데믹의 경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국민 보건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그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람들 간의 모임 및 접촉을 줄이는 것이라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민 보건을 위하여 허용되어야 한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는 제한되어야 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므로 민주주의 기본적 질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국가가 존립 가능하고 국민 보건이 지켜지고 있을 때에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자체가 위협당하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다르게 대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한다.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는 제한되어야 한다.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치료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일 뿐만 아니라 영업제한, 공공시설 이용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국민 역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누군가의 생계 자체가 위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회는 특정 집단들의 정치적·비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내포한다.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할 팬데믹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한 그동안의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의 위협이라는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집회·결사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반대 : [주요쟁점] 민주적 기본질서 저해
① 민주주의 저해(집회·결사의 자유)
민주주의를 저해하므로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력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비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의기관이나 언론 등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반영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팬데믹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질병은 항상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 팬데믹의 원인, 기준조차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료제의 개발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사회 및 국가에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여타 일상적인 행동에 비해 명백한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목적이 되어야 할 국민을 보건행정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감염 수칙을 준수하고, 규모를 최소화한 집회에 대해서는 허용함이 타당하며 그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국가가 보다 광범위한 방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원칙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일상적인 행동에 비해 명백한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집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③ 절대국가 우려
절대국가가 우려되므로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내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의 과도한 검열과 탄압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노동·임금 문제, 주거 문제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으로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가장 큰 가치를 임의로 정하여 다른 기본권을 탄압하는 절대국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쟁점: 집회의 자유 :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집회의 자유 제한 반대 논거
사례 ① 민주적 기본질서 저해 (민주적 질서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제한)
ex)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기 위한 집회 금지 /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금지
1) 국민 주권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국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 의회가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의회에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표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cf) 언론·출판 =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 / 집회·결사 =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
→ 익명성 ↑, 사회질서 마찰 가능성 ↑
[case 1]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기 위한 집회-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 표현이 규제받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되어 논리 모순이다.
- 또한,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집회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 만일 이러한 금지가 허용된다면, 권력자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억누르기 위해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재판을 하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남용 우려)
[case 2]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행진 제외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국무총리 공관은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의 직무 수행과 생활의 공간으로, 국민의 집회로 국무총리의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생활이 불가능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2) 예측 가능성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의미가 모호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제한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국민이 이를 예측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호하여 국민이 이를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시민단체가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면 이 집회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해석하여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렵고, 집회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다.
사례 ②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 및 시위 금지와 해산 명령 불응 형사처벌
- 이유 없는 집회의 자유 제한에 더해 국민의 인신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사례 ③ 과격 폭력 시위 행위
ex) 일부 시위자들의 과격 폭력 행위에 대한 집회 금지 발표 / 시위로 인한 전경들의 육체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 발생 / 과격 폭력 시위자 처벌을 위한 광범위한 채증
1) 국민 주권
[case 1] 과격 폭력 행위 우려 집회- 시위자들 중 폭력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인정되나, 폭력적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 권력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비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자유가 있다.
특히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의기관이나 언론 등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반영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가 금지될 수 있다.
[case 2] 경찰의 광범위한 채증
- 경찰이 CCTV와 캠코더 등을 통해 광범위한 채증을 하게 된다면 국민은 경찰의 채증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수사, 재판 등이 두려워 집회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내용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자기 책임의 원칙
[case 3] 일부 시위자들의 과격 폭력 행위에 대한 집회 주도 단체 대상 손해배상 청구- 집회나 시위 중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가 우발적으로 일탈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
사례 ④ 기본권의 충돌 :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 조화 해결책
1) 사생활의 자유 vs. 집회·결사의 자유 : 야간 옥외 집회 금지
-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고 업무 시간도 길어 야간 집회를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 형태, 보통 집회 소요 시간, 대중교통 운행 시간, 도심지의 점포·상가 등의 운영 시간 등에 비추어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야간 옥외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직업의 자유 vs. 집회·결사의 자유 : 집회 장기화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상업행위 피해
- 집회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실현해야 한다.
집회가 장기적으로 개최되면 상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진 자제, 집회 장소 제한, 다른 장소와 교대하며 집회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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