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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9. 표현의 자유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9. 17:00

    쟁점: 혐오발언 규제

    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 존속

    ① 공동체 유지 존속

    연대 의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하여 혐오발언은 규제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이룬 것으로서, 만약 공유된 가치가 훼손된다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의 하나로 연대 의무가 있다. 연대 의무란, 서사적 존재이며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삶과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연대해야만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된 가치인 연대 의무를 위해 개인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혐오발언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러한 혐오발언은 혐오발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이 과거의 기억과 공포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이야기의 핵심이다. 즉 혐오발언은 이들의 정체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삶과 역사를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연대라는 공유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존속될 수 없다. 따라서 연대 의무를 위해 혐오발언을 규제하여 공동체를 유지·존속해야 한다.

    ② 사회 갈등 예방(정의 실현)

    사회 갈등을 막기 위해 혐오발언을 규제해야 한다. 혐오발언 가해자가 피해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불과하며, 이러한 우연적 결과를 차별의 근거로 삼아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증오하고 부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만약 이처럼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방치한다면, 차별과 증오가 조장되어 구성원들 간의 연대 의식은 파괴되고 사회의 갈등은 심화되어 결국 사회가 해체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해체를 막기 위해 혐오발언을 규제해야 한다.

    ③ 소수자 보호

    소수자 보호를 위해 혐오발언은 규제해야 한다. 혐오발언은 소수집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퍼뜨려 이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짜뉴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만약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될 경우, 잘못된 인식의 확산은 매우 손쉬우나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소수집단은 대체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를 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번 퍼진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믿게 되고, 후에 시정되더라도 사람들의 믿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소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고착되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혐오발언으로 인한 소수자의 피해는 사실상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수자 보호를 위해 혐오발언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반대 : [주요쟁점] 표현의 자유

    ① 표현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혐오발언은 규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자유가 있으며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이 없는 한 이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보편적으로 도덕에 부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표현할 자유를 말하며, 표현의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여러 표현들 중 타인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표현만이 결과적으로 선택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도덕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혐오표현은 비록 부도덕한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러한 혐오표현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폭력을 유발할 것임이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따라 혐오발언은 규제해서는 안 된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다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혐오발언은 타인·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기반한 표현으로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판과 혐오발언은 다르지 않다. 이는 혐오발언과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달라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즉 혐오발언 역시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제한받아서는 안 될 자유이다.
    만약 똑같이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인식인 비판과 혐오발언을 모호한 기준을 통해 하나는 규제하고 하나는 허용한다면 같게 대우해야 할 표현의 자유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③ 절대국가 우려

    혐오발언 규제는 절대국가를 초래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판과 혐오발언은 모두 비판적 인식에 기반한 표현이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만약 혐오발언 규제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가와 국가의 핵심 정치인들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발언들 역시 혐오발언 규제라는 명목하에 제한될 수 있다. 즉 혐오발언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 혹은 국가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들만 허용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발언들은 다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다원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절대국가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부정의하다. 따라서 국가가 혐오발언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혐오발언은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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