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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성범죄자 취업 제한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0. 14:28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 기관 취업 제한
[주요쟁점] 취업 제한은 타당
①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공동체를 유지·존속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은 제한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있다.
아동·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존재이므로 아동·청소년이 보호되어야 앞으로도 공동체가 유지·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 성범죄자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아동 기관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 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두려움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는 등 공동체 내에서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구성원들 간 확산된다면 공유된 가치가 훼손되어 공동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② 보호자의 신뢰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은 제한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어 보호자가 이 대신하고 있고, 따라서 학부모의 예측과 선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아동·청소년이 법을 신뢰하는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자 역시 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법을 보호자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동청소년의 교육이나 안전 등의 문제에 있어 사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생각이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존재인 아동·청소년에게도 영향을 주어 법을 불신하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면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없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아동을 맡기려고 하는 보호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개개인이 일일이 안전한 통학 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거나 심지어는 교육 비용을 가정이 온전히 부담하며 아동 기관을 선별하는 데에 지나친 비용을 소모하거나 마지못해 집에서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키우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아동청소년이 자라 다음 세대를 보호 및 양육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법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타당하다.③ 반론/재반론(헌법 37조 2항)
이에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 그러나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사회 질서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생활 수단성, 계속성, 공공 무해성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성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은 공공 무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사회의 공유된 가치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명백하게 훼손한 자이므로 사회 질서를 해친 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자에 대해 해당 개인이 선택하는 모든 직업에 있어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직하는 것만 제한하겠다는 것은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중 일부만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
즉,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직하는 것이외의 다른 직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주요쟁점] 예외 없는 일률적인 제한은 타당하지 않음
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책임주의 위반)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의 자유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만을 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자기 책임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생계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정도가 가볍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긴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선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 유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러한 범죄자들은 한동안은 재범을 저지를 것이라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긴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해당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② 판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 해당 사건 관련 (2015헌마98 결정문)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 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취업 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 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
- 설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하는 결격 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 제한 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취업 제한 조항은 이 같은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관련 판례 표현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생활 수단성, 계속성, 공공 무해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이 없기만 하면 되고(공공 무해성) 그러한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공공 유익성)은 아니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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