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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면접 연습 문제 (20241113) ※ 2024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인문‧통합계열 기출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연세대 로스쿨 2024. 11. 18. 09:26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총 100점)
제시문 (가)
공자(孔子)가 섭공(葉公)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섭공은 자기 고을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다며 이렇게 자랑을 했다.
“우리 고을의 어떤 사람은 처신을 올바르게 하고 정직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치는 것을 보더니, 그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절도죄를 증언해 처벌받게 했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응수했다.
“우리 고을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여기는 행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겼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주고, 반대의 경우 아버지가 자식을 숨겨줍니다. 정직함이란 그렇게 부자간에 서로 숨겨주는 행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죄를 범한 아버지를 법에 따라 곧이곧대로 고발하는 아들의 행위를 정직하다 평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숨겨주는 행위에서 정직의 미덕을 발견했다. 그는 이 행위의 동기가 부모자식간의 사랑이라는 원초적이고도 지극한 감정이라 여겼는데, 그러한 감정은 인간의 법에 앞서 하늘이 내려준 것이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고 올바른 행동이라 판단한 것이다.
공자는 사람이 지닌 도덕심의 내적 근거를 인(仁)이라 했고, 인이란 가족 사이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가족 사이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 인은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면서 사회를 조화롭게 하는 제도와 규범인 예(禮)의 근거로도 작동한다.
일찍이 공자는 용기만 있고 예가 없는 행동을 미워한다고 한 적이 있다. 단지 법에 따라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동은 인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예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용기만 있고 예가 없는 행동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제시문 (나)
소크라테스는 아르콘 왕의 궁전 앞에서 자신을 불경죄*로 고발한 사람을 기다리다가 에우티프론을 만난다. 에우티프론이 불경죄를 범한 아버지를 고발하러 가는 길이라 하자 소크라테스는 그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 여기며 기뻐한다. 에우티프론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비난이 소크라테스가 받는 비난과 같은 것이었기에, 그로부터 불경죄가 뜻하는 바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불경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법률가들처럼 불경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그 죄목으로 누군가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기 아버지를 고발한 에우티프론이라면 그 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에우티프론에게 불경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정의해 달라고 한다. 에우티프론은 여러 대답을 차례로 내놓지만, 소크라테스는 번번이 그 대답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층 명확한 정의를 요구한다. 에우티프론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죄목에 대한 정확한 앎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함부로 고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네. 만 일 자네가 불경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감히 아버지를 고발해서는 안 될 것일세.”
* 불경죄(不敬罪): 마땅히 높여야 할 대상을 존중하지 아니하여 짓는 죄
제시문 (다)
우리가 정의라는 미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에 따른 정의의 준수가 가능한 이유는 도덕성의 원천이 공감이기 때문이다.
불의란 자신의 이기적 행위를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의 강력한 보복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에 따라 중립적 위치의 방관자도 이런 불의를 보게 되면 그것을 분개하여 마땅한 일로 여기고, 나아가 그 자연적 귀결로서 처벌받아 마땅한 일로 여기게 된다. 사람들은 불의에 의해 자행된 해악을 보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에는 공감을 느끼고 이를 시인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해자를 제어해 그 이웃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에 대해서도 더더욱 찬성하고 시인한다. 따라서 불의한 행위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한 후에 도덕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정의와 불의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이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 공감하는 범위 바깥에 놓이게 될 때 생길 공분(公憤)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킨다.
제시문 (라)
국가 A와 국가 B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동일한 법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범죄율을 낮추는데 법 집행의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법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 A는 전적으로 범죄 및 법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와 판단에 기반한 제도를 활용하는 반면, 국가 B는 시민들의 여론 및 이해관계 등을 대폭 고려한 제도를 활용한다. 이러한 두 나라의 범죄 중 작년의 살인율과 사생활 침해율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여기서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사생활 침해율은 1천 명당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 그 중 살인율은 두 국가 모두에서 오랫동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는 두 국가 모두에서 지식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 몇 년간 폭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한편 두 나라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은 동일하다.
[문제 1] 법을 준수하는 행위의 전제 조건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50점][문제 2] 제시문 (라)의 통계 결과를 요약하고,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에 근거한 법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시오. [50점][답변예시]
문항 해설
제시문 (가)의 전반부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공자의 『논어』 중 법의 준수에 선행하는 윤리적 당 위를 설파한 대목과 그에 대한 주희의 주석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후반부는 해당 대목을 현행 『생활과 윤리』 교과서 중 ‘인(仁)’과 ‘예(禮)’가 공자 사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의의를 서술한 내용(“동양 윤 리” 중 “유교 윤리”)과 연관시켰다. 공자는 죄를 범한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의 행동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고, 오히려 아버지를 숨겨주는 것이 아들로서 올바른 행위라 했는데, 이 말은 법의 준수에 선행하는 도덕적 근거가 필요함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인과 예가 바로 그 근거에 해당된다.
제시문 (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설명하는 한 예화이다. 산파술은 어떤 주제에 대 한 가장 충실한 지식을 유도하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창안한 대화법으로 현행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다(“보편 윤리”). 제시문은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에우티프론』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불경죄’에 대한 무지를 가장하고 그 개념 정의를 도출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소크라테스는 이 과정에서 에우티프론이 가진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을 교정해 그 자신이 불경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부친을 그 죄로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행위자는 어떤 법을 준 수하기에 앞서 그 법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다루는 도덕의 기초 중 “감정” 중심의 윤리사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사회구성원 간의 공감과 이익을 중시하는 흄과 스미스의 사상,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대한 번역자의 해설(박세일, 민경국 공역, 비봉출판사) 등을 출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법은 정의를 강제력을 갖고 구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강제력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분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어기려는 자는 이러한 공분을 사는 것이 강제적 처벌로 이어져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나친 이 익 추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원리에 근거한 두 국가를 가설적으로 상정하고 두 국가간 범죄 예방 효과가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실린 “교정적 정의”의 예방적 효과에 한정하여 두 국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범죄의 성립여부 판단 방식은 두 국가 가 같다고 가정하고 있다. 국가 A는 제시문 (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범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이 처벌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하고, 국가 B는 제시문 (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원 간 이해관계와 여론 혹은 공 감 수준을 고려해 처벌이 결정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모두 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법 준수에 전제되거나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가)는 도덕 윤리, (나)는 정확한 앎, (다)는 공 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다)에서처럼 강제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억제하여 실현시키는 법의 준수는 (나)처럼 정 의의 개념을 잘 알고 있을 때 이성적으로 도출되는 행위의 결과도 아니고 (가)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선한 감 정을 우선시하여 진정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 2]
살인율은 국가 A가 국가 B의 절반 가량인 반면, 사생활 침해율은 국가 B가 국가 A의 1/4 수준이다. 즉 살 인율에서는 국가 A가 더 효과적이고 사생활에서는 국가 B가 더 효과적이다. 살인처럼 국민들이 자주 접할 수 없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오래된 범죄의 경우는 제시문 (나)처럼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근거한 처벌의 집행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사생활 침해처럼 새롭게 등장하여 그 특성을 알기 힘들고 일상에서 접하는 빈도가 높은 범죄는 제시문 (다)처럼 국민의 공감대와 이해관계를 고려한 집행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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