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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 실존주의 : 자유·책임과 면책사례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시사이슈) 2024. 12. 13. 14:18

    제시문

    여기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단언한다. 가령 신이 없다면 적어도 본질보다도 앞선 하나의 존재, 또는 어떠한 개념으로도 정의되기 전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존재는 사람이거나 혹은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인간의 실체일 것이다. 여기에 본질보다 존재가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은 먼저 있어 가지고 세상에서 존재하고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그다음에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주의자가 상상하는 사람이란 그것이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엇이 되어 그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성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상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만 그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원하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1원칙이다. 이것이 또한 사람들이 주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인간이 돌이나 책상보다도 더 큰 존엄성을 가진 것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왜냐하면 사람은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장래 속에 뛰어드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다. (중략)

    정말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래서 실존주의의 첫걸음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존재의 임자가 되게 하고, 그에게 그의 존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엄격한 개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모든 타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중략)

    이처럼 나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며, 내가 선택하는 어떤 인간의 개념을 창조한다. 즉, 스스로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인간’을 선택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절망이나 이런 좀 과장된 용어들이 지닌 뜻을 이해시켜준다. 독자들이 보게 될 것처럼 그것은 극히 단순하다. 먼저 불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존주의자는 사람은 불안한 것이라고 즐겨 단언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를 결정하는 자기일 뿐만 아니라 자아와 동시에 전 인류를 선택하는 입법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인간은 자기의 전적, 그리고 심각한 책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①<제시문>의 핵심을 짧게 요약하시오.
    <제시문>은 인간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존재가 먼저 있는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연쇄살인범인 ‘갑’의 아들인 ‘을’이 있다. 만 21세인 ‘을’은 자신을 쳐다보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하였다. 재판을 받게 된 ‘을’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위 <제시문>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제시문>의 입장에 따르면,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시문>은,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나간다. ‘을’은 연쇄살인범인 ‘갑’의 아들이나, 독립적인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존재이다. ‘을’은 지나가던 행인을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살해하였다. ‘을’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주인으로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나간다. ‘을’은 자신의 살해 행위에 대한 선택과 그로 인한 책임으로서 범죄자라는 본질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

    ③사자가 동물원을 빠져나와 지나가던 시민의 다리를 물어 시민이 큰 부상을 입었다. 시민에게 부상을 입힌 사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 사자는 단지 본능대로 행동한 것일 뿐, 사람을 물 것인지 물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없다. 사자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게 될 책임에 대해 예측하고 선택하여 물었다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사자는 먹이로 인식한 존재를 물어 무력화한다는 본능밖에 없으므로 자유가 없으며 책임 또한 없다.

    사자가 동물원을 빠져나와 지나가던 시민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동물원의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동물원은 동물을 관리하고 예측하여 시설과 사육사, 안전책임자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동물이 탈출하는 등으로 동물원이 예상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동물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

     

    ④ 성인 남성인 A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성인 여성 B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B는 A가 자신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성추행이라며 A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A를 성추행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를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단지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것만을 성추행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인 남성인 A가 여성인 B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는 B의 신체를 접촉할 것을 선택하였을 때 발생할 성욕의 충족과 처벌이라는 결과와, 접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성욕의 미충족과 처벌의 회피라는 결과를 예측하여 스스로 B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저 넘어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무조건적 반사에 의한 행위로 본능적인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A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⑤ C는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이다. C는 현재 만 25세이나 정신적으로는 7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C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성인 여성 D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주했다. C는 절도로 처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C를 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C는 육체적으로 성인이지만 발달장애가 있어 정신적으로 7세 수준에 불과하다. C는 자신이 D의 스마트폰을 빼앗을 경우 발생할 책임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C의 행위는 절도를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므로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C를 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⑥ E는 몽유병을 앓고 있는데, 그 증상은 잠자리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든 후 배회하다가 처음 마주친 사람에게 그 물건을 던지는 것이다. F는 E의 절친으로 E의 몽유병 증상을 잘 알고 있다. F는 E의 잠자리 옆에 폭탄을 가져다두었고 E는 결국 폭탄을 던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 발생했다. E는 처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E를 처벌할 수 없다. E는 몽유병 환자로 증상이 발현될 경우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F는 E의 몽유병 증상을 이용해 타인을 해치고자 의도하고 이를 예측하여 E의 잠자리 옆에 폭탄을 가져다둘 것을 선택하였다. 폭탄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은 이를 의도하고 예측하여 선택한 F에게 있다. 따라서 E가 아니라 F를 처벌해야 한다.

    ⑦ G는 20년간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환자인데, 20년간 피해망상과 환청, 환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G는 우연히 알게 된 H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H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환각을 보고 자신이 H를 먼저 죽여야 살 수 있다는 환청을 수차례 듣고 결국 H를 살해했다. G를 처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G를 처벌할 수 없다. G는 20년간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아왔고 그동안 피해망상과 환청, 환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 그렇다면 G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하고 선택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G는 우연히 알게 된 H를 살해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고 단지 피해망상과 환청에 의해 살해를 결행하였다. G는 정신분열증 상태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해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단, G를 사회에서 격리하여 다른 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

    ⑧ J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다. J는 피씨방에서 직원에게 자리를 치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청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직원과 다툼이 생기자 밖에 나가 식칼을 가져와 해당 직원을 30여 차례 칼로 찔렀고, 결국 피씨방 직원은 사망하였다. J는 10년 전 6개월간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기록을 제출하였다. J를 처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J를 처벌해야 한다. J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타인을 살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J는 피씨방에서 직원에게 자신의 자리를 치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항의하였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다. 이러한 다툼에 있어서 J는 피씨방 경영자에게 항의를 하여 환불을 요청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J는 밖에 나가 식칼을 가져와 다툼이 있었던 직원을 흉기로 살해할 것을 선택하였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현장에 있던 둔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우발적으로 행해진 폭력이라 할 수도 없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을 살인한 행위라 봐야 한다. 따라서 J는 자신의 예측 하에 범죄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였으므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⑨ J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J의 처벌을 감경할 수 없다. 물론 J가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라면 스스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책임이 없거나 책임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 전에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현재에도 그 상태가 지속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10년 전에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고 그 이후로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지 않은 것은 현재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없거나 미미한 상태이고 그 이후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J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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