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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결정론과 비결정론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시사이슈) 2024. 12. 13. 14:18
쟁점: 알고리즘과 자유의지
①결정론 : 생화학적 알고리즘
[1] 결정론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음)
[2] 생화학적 알고리즘
인간이 뱀을 보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곧바로 뇌 속의 수백만 개의 뉴런이 관련 데이터를 계산해서 죽을 확률이 높다고 결론짓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다른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인근 개체와의 짝짓기와 사회적 결속의 가능성과 그 외 다른 갈망하는 목적을 이룰 확률이 높다고 계산했을 때다. 분노나 죄책감, 용서 같은 도덕적 감정은 집단 협력이 가능하도록 진화한 신경 메커니즘에서 나온다. 이 모든 생화학적 알고리즘은 수백만 년에 이르는 진화를 거치면서 연마된 것이다.
[3] 사례적용 (연쇄살인범의 아들乙의 살인 행위 면책 여부)
결정론(생화학적 알고리즘)에 따르면 개체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뉴런이 계산하고 개체는 계산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개체는 생존할 수 없고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없어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계산을 한 알고리즘이 후대에 전승된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한 乙의 행위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폭력적인 유전자와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행인에게 분노를 느끼고 살해 행위를 하는 것이 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살인 행위는 乙이 자유롭게 선택한 행위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생화학적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이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어 乙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②비결정론 : 자유의지
[1] 비결정론
결정론과 대립하는 견해로서, 인과관계의 보편적 성격을 부정 또는 거부하는 견해. 일례로 칸트는 현상의 세계는 인과관계에 의해 지배된다는 결정론을 인정하면서도, 실천이성에서는 그 근본이 되는 본체라 할 수 있는 자아가 인과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즉 자아로부터 인과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비결정론적 견해를 가졌다. 이러한 비결정론은 '의지의 자유'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2] 자유의지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본능에 따라 반응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인간은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3] 사례적용 (연쇄살인범의 아들乙의 살인 행위 면책 여부)
비결정론의 입장에 따른다면 乙은 자유의지를 가지는 인간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진 존재이다. 乙은 자신을 쳐다보며 기분 나쁜 표정을 지닌 행인을 살해할 수도, 대화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무시한 채 지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乙은 그 행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선택하였다. 乙은 자유의지에 따라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었지만 살인이라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는 乙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태초부터 乙이 기분 나쁘면 살인을 저지르도록 설계된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cf) 자유의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 – 형법상 책임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술에 만취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가 아니면 그는 자유의지로 술에 만취했는가. 최근 잇달아 일어난 대형 음주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다.
지난 8월 유명 뮤지컬 배우의 남편인 황민 씨는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정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브로드웨이를 꿈꾸던 2명의 젊은 뮤지컬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9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박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휴가를 나온 카투사 장병 윤창호 씨를 난간 아래로 떨어뜨렸다. 검사가 꿈이었던 윤 씨는 현재 사실상 뇌사 상태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계획적인 범죄와 우발적인 범죄의 법정형이 같다.( 살인죄, 강간치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다름)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를 계획적인 범죄보다 일률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과 달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일부 다른 개별 범죄로 확대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형평성 관점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피해자의 고통을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살인이 성폭행보다 나쁜 범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데, 성폭행을 하면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 선뜻 설명하기 어렵다. 일부 다른 개별 범죄에만 이 규정을 확대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별법이 아닌 형법 개정안으로는 독일과 같이 형법상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 사유로 개정하자는 견해가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조현병, 우울증, 강압에 의한 음주나 약물 등의 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범죄의 양형도 법관의 재량에 맡겨도 좋은지 보다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범죄에 통일된 해석을 유지하면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범죄와 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단순 만취 상태 범죄도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음주범죄에 대한 이러한 양형 기준을 음주 후 범하기 쉬운 다른 종류의 범죄 즉, 절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방화 등에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양형 기준은 권고 사항이어서 이를 따르지 않은 재판이 존재할 수 있고, 작량감경으로 음주 범죄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호인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예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사법 신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책임주의 원칙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근대 형법의 소중한 가치는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시사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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