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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1. 22. 09:42
쟁점 : 공동체 유지 존속 vs 개인의 자유 침해
찬성: [주요 쟁점]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을 허용해야 한다.
① 공동체 유지 및 존속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효(孝) 사상은 공유된 가치로서 우리 사회 윤리의 본질적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효 사상은 부모에 대한 공경, 자기 절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교 사상의 일부이다.
존속상해치사는 자신을 낳은 직계 존속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인 효 사상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다른 상해치사와 똑같이 처벌한다면, 사회가 더 이상 효 사상을 공유된 가치로 인정하지 않거나, 공유된 가치를 어겨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공유된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이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공동체가 붕괴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타당하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정당하다.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존속상해치사는 자신을 낳은 직계 존속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인 효 사상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반면 단순 상해치사는 효 사상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존속상해치사는 단순 상해치사보다 추가적으로 효라는 사회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했으므로 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존속상해치사를 무겁게 처벌하고 단순 상해치사를 가볍게 처벌하여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달성하는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정당하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정당하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적 정당성은 국민의 법 감정과 그로 인한 법적 합의로부터 비롯된다. 가정에서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상해치사의 발생은 보편적 사회 질서나 도덕 원리 및 인륜에 반한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은 효 사상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제재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범죄를 단순 상해치사에 비해 높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여 내용이 정당하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국민의 법 신뢰 또는 합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정당하다.
반대: [주요 쟁점]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개인의 자유 침해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심사숙고한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진다. 따라서 형벌도 개인이 예측 가능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야 한다. 그 외의 사회적 가치를 형벌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존속상해치사는 상해치사의 죄와 효라는 가치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단순 상해치사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효는 모호한 가치이기 때문에 무엇이 효이고 효가 아닌지 개인이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즉, 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문제이지, 법으로 가중처벌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당하지 않다.
② 평등 원칙 위배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이 다른 범죄자들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존속 범죄에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수직적인 봉건적 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효’라는 모호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똑같은 피해 양상인 ‘상해치사’에 대해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가치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타당하지 않다.
cf) 부모가 학대하여 자녀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와 자녀가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엄연히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존속살해치사 가중처벌은 이유와 관계없이 단순히 범죄의 대상이 부모이기만 하면 동일하게 처벌을 가중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③ 범죄 예방 불가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범죄 예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존속 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존속 범죄의 주요 범행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이외의 가족 구성원(특히 피해자의 어머니)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효’라는 가치는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쌍방향적 애정과 신뢰를 말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어머니를 학대하는 경우, 쌍방향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효를 실현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존속 범죄가 가해자의 패륜에 기인한 범죄가 아니므로,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이 있어야 범죄를 예방하고 효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 예방이 불가한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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